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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특수관계인.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우선, 국세우선의 예외, 집행비용, 법정기일 이전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해당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