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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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 소유권 보존, 이전(유상, 무상) 등 부동산등기. 영리, 비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등 법인등기.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대도시로 전입의 경우 3배 중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상속인 연대납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예외, 부담부 증여, 상속부동산 재분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