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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권리가 설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