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승계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053조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개정 확인 ↗ 법제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민법 제1040조)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053조)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민법 제1053조를 인용한 글
최종 수정 2026년 6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