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2.]

개정 확인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2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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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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