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행 요약
법인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과점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에서 출자액 또는 손익분배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입니다. 과점주주·과점조합원의 책임은 각자의 실질적 주식·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한도 안에서 부담합니다.

개정 확인 ↗ 법제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부족액 전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의결권 비율(또는 출자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인용한 글

↙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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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