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2조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현행 요약
① 상속인과 수유자 등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합니다.
②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포기 상속인은 보험금 전액을, 단순승인 상속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체납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③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하되 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 수령자 또는 보험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확인 ↗ 법제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계

일반적인 부채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지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포기를 하면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경우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를 인용한 글

↙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지방세기본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