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조

현행 과세표준 체계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정합니다. 구 제10조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은 현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취득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지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확인 ↗ 법제처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역으로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0조를 인용한 글

↙ 소송 소가 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가액

지방세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