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
제18조(국세의 우선) 현행 요약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담보권 설정 사실을 등기부·공증·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료 등으로 증명합니다.
③ 재산 양도·상속·증여 뒤의 국세 우선액은 직전 보유기간 중 가장 이른 전세권등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체납액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부터 전세권등이 있으면 0원입니다.
④ 세무서장은 우선채권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면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가등기권리자 통지와 직전 보유자 체납액 범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 확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인용한 글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국세기본법 시행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