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2조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개정 확인 법제처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방법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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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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