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우법무사2021. 5. 20.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