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
[제목개정 2021. 2. 17.]

개정 확인 법제처

대통령령의 정하는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주주 또는 사원과 아래 관계에 있는 자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인용한 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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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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