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의 우선

제35조(국세의 우선) 현행 요약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확정일자 임차권·가등기담보권 등은 제1항 제3호의 보호를 받습니다.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뒤 매각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2가 직전 보유자의 체납액 범위를 별도로 조정합니다. 제3항은 제3호의 재산에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제3호의2의 재산에는 종합부동산세만 우선시킵니다. 제7항은 일정한 주택 임차권·전세권이 후순위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우선순위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확인 ↗ 법제처

국세우선의 예외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 최우선변제권 있는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퇴직금

국세기본법 제35조를 인용한 글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

국세기본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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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