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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신청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시최고제권판결법령민사소송법 제483조민사소송법 제487조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요지 법원이 공시최고 신청을…

2022다209079 :: 상표권 집행절차가 끝난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끝난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의의 상표권 압류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 효력이 생기고, 상표권 소멸 등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매각대금 완납 전에 명백해지면 집행절차 취소사유가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법원은 집행채무자의 상표권을 압류한 뒤 매각명령을 내렸고,…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집행 절차규정(제159조 내지 제173조)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91마500 ::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을 낸 경우의 기한 계산과 재매각 취소의 성격

대법원 1992. 6. 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 의의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기한 계산과 재매각 취소의 법적 성격을 밝힌 판례다. 재매각기일 전일부터 거꾸로 세어 3일째 되는 날도 지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포함되고, 요건을 갖추면…

2022마6559 :: 재매각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달리 정하려면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의의 재매각에서도 매수신청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그 변경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변경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공고하고 매각을 진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불허가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특례의 제한)

제6조 (특례의 제한)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과 이유 기재…

채무자회생법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심리를 위하여 기일을 정해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에…

채무자회생법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이다.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일반 파산채권이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받는 근거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채권법령채무자회생법 제441조

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지상권 장의 준용규정이다. 제1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지상권자 사이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①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②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