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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청구 절차

집행판결 청구 절차는 외국법원 확정재판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외국재판은 그 자체로 국내 집행력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먼저 받아야 국내 재산에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승인요건의 내용과…

공시최고·제권판결 신청 절차

공시최고·제권판결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해 허가→공고→공시최고기일→제권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하도록 법정되어 있어(민사소송법 제481조) 전체 일정은 그보다 짧아질 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

지식재산권 집행은 압류명령 신청, 특허청 등 등록기관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 양도명령·매각명령을 통한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이 경로의 전형이다. 저작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집행 절차규정을 준용해 압류하고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재매각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재매각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낙찰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지…

2011다43655 ::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 취소와 그 뒤 보증금 배당이 담보권에 미치는 효과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의의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 취소와 그 뒤 보증금 배당이 담보권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선박 소유자가 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가 취소되었다. 이후 소유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보증금…

민사집행법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 기입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등기부가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 등기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특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법령민사집행법 제185조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민사집행법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요지 선박 강제경매의 매각기일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 매각공고와 달리 선박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정박 장소 기재가 요구되는 특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매각기일법령민사집행법 제183조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82조 (사건의 이송)

제182조(사건의 이송)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압류된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떠나면,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민사집행법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민사집행법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 당시 선박이 그 집행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뒤에 밝혀지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선박 관할은 압류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