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절차
당사자 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정정 후 표시된 당사자가 같을 때에만 쓰는 절차다. 당사자 자체가 달라진다면 표시정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때 법이 정한 경정 절차는 피고 경정뿐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 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정정 후 표시된 당사자가 같을 때에만 쓰는 절차다. 당사자 자체가 달라진다면 표시정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때 법이 정한 경정 절차는 피고 경정뿐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0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완성일 전에 확정적 중단조치를 끝내야 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먼저 최고를 보내 6월의 유예를 확보한 다음 그 안에 확정적 조치를 이어야 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이 가운데 최고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은 정해진…
추심금 청구 소송은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다. 조문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소는 압류·추심명령을 낸 집행법원이라는 이유로 그 법원에…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로를 정한 조문이다.…
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요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그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부담한다. 추심권은 권능이면서 방치에 책임이 따르는 지위임을 밝힌 규정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추심금). 의의 여러 피압류채권을 나열하면서 집행채권액과 같은 금액만 압류한다고 표시해 각 채권별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없다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모두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구상금. 의의 소장 전체의 취지상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사망자를 적은 것이 표시의 잘못에 불과하다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판결이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물품대금). 의의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수행한 추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그중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 일부에 관한…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양수금).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제소는 원칙적으로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구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