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해산사유 증명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18년 2월 20일 제정 선례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사유 증명 서면을 붙이는 근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다.

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제정 2018.02.20 [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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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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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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