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해산사유 증명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18년 2월 20일 제정 선례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사유 증명 서면을 붙이는 근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다.
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제정 2018.02.20 [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제67조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