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합유등기의 표시 방법과 합유자 변경(교체ㆍ탈퇴ㆍ추가ㆍ사망)ㆍ공유↔합유 변경의 사무처리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26. 4. 28., 즉시 시행). 합유등기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잔존ㆍ관련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관할 특례와 그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제정 2024. 12. 2., 2025. 1. 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제2조) 상속ㆍ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첨부서면·등기관 심사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등기예규다. 2026.3.18 개정·시행.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서·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정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주요 내용 기본액(제2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40만 원이다.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이다.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과 실무 변경에 따라…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신청을 해도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공제하는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법원은 최저생활 기준,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하여 생계비를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게 하지 않고 세금·사회보험료와 기본 생활비…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법정 사항을 결의하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듣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와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이 글에서 말하는 면책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개인 채무자의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파산선고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거친 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 재산의 조사·환가와 배당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들어갈 재산을 관리·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법원이 선임한 담당자입니다.…
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부인권 관련 업무,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