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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주요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원칙적 변제기간과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의 단축 여부와 그 기간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기간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계획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주요 내용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집회를 진행·종료할 수 있다. 채권 누락 추가·변제액 감소·미송달 등 사유에는 기일을 변경하고, 채권액 감소·소액 증가·개시 후 채권양도 등의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기일에서는 주소 변경 신고의무와 변제지체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사항,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주요 내용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 수정 시 이의기간 부여 여부는 수정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한다. 채권 누락 추가 시에는 새 이의기간을 지정하고(보증채권은 예외), 채권금액 변경 시에는 감액이거나 영향이 미미하면 연장을 생략할 수 있다. 새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사이가 2주 이하가 되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주요 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는지,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고로 대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한다. 법원은 개시결정 직후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시결정 정본과 개시통지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주요 내용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청 경위, 채권자목록 적정성, 재산·소득, 부인권 행사 대상 존부, 개시신청 기각사유 존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주요 내용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의 최소변제액을 따질 때,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잃은 돈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넣지 않는다. 예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주요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개인파산으로 가야 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정한다.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장래에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낸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주요 내용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정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지역 실무준칙이다. 다른 법원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주요 내용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위원의 채무자 면담, 보정권고와 법원의 심문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면담기일 지정·생략, 보정권고, 심문 사유와 참여자 처리에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회생위원 법령채무자회생법 제59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채무자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중지명령·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기준, 취소·변경 심사의 자료를 정한 실무준칙이다. 요지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속처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개인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주요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법원이 심리를 위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한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와 각 소명자료를 구체화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적용하는 첨부서류 기준이다. 제2조는 채무자가 첨부할 서류를, 제3조는 법원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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