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번호가 두 층으로 나뉜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동산담보권의 내용을 정한다. 담보목적물은 채무자가 제공한 것이든 제3자가 제공한 것이든 같다. 관련 개념·해설동산담보권우선변제권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담보권)

제5조(근담보권)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채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담보등기 절차의 빈 곳을 부동산등기법이 메우는 구조다. 관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의신청 등)

제53조(이의신청 등)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담보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3조 (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요지 동산담보권에 「민법」 제331조와 제3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은 이 두 조문으로 한정된다. 관련 개념·해설동산담보권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 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물상대위)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요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요지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담보권만 떼어 넘기는 처분은 이 조문이 막는다. 관련 개념·해설동산담보권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요지 동산담보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