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번호가 두 층으로 나뉜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