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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제5조(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② 제1항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준용규정)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등기의 절차 가운데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되고, 이 규칙에 특별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사용자등록)

제51조(사용자등록)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요지 담보권설정자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5> 요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인감증명법령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제32조(등기관의 조사)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법 제45조 제1항이 접수 때 기록하도록 위임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