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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요지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증인법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96다4688 ::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된…

78다1811 ::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 등의 귀속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다.…

2013다40476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추심금).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다.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2013다1587 ::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계약금반환).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는 판례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2011마961 :: 개인 파산 지급불능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파산선고). 의의 개인 파산에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결정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라 단정하거나 그 반대로 소명 부족이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해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2010도5693 ::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강제집행면탈).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는 판례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채권의…

2010다49083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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