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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406호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주사무소는 물론 모든 지부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선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선례다(1990.12.28. 등기 제2517호).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은 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됐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제정 1990.12.28 [상업등기선례 제1-406호]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상업등기선례 제1-226호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예탁원의 명칭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뀐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은 개정법 시행일이고, 명칭변경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5.1.26. 공탁법인 3402-22). 내용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상업등기선례 제1-224호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주식회사가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되면, 이는 사실의 변경으로 정관 규정이 당연히 바뀌는 경우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만으로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선례다(1998.12.10. 등기 3402-1222). 원문 표제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으로 돼 있으나 본문 쟁점은 공고방법 변경이다.…

상업등기선례 제1-223호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소멸하고 증권예탁원이 그 권리의무를 법률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선임등기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변경이므로 신청서에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1994.6.20. 등기 3402-536).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제정 1994.06.20 [상업등기선례 제1-223호]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4701호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요지 정비사업조합 이사·감사의 수를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이사는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2002.12.30)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신용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같은 조 제3항), 등기 규정은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법이 직접 정하는 것에는 청산인 등기(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임시임원…

농협·수협 등기실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각자의 특별법이 등기사항과 등기기간을 직접 정한다. 지역농협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1항), 지구별수협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1항). 두 법의 등기 규정은 기본 구조가 비슷하고, 이 법들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사회복지사업법은 설립등기 의무만 두고 등기사항 목록을 두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설립등기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고, 그 목록에 없는 것은 등기하지 못한다. 감사와 임시이사가 대표적이다(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설립등기 사항 목록이 이 법인 등기 전체의 목록은 아니다.…

학교법인 등기실무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처럼 등기사항 목록까지 민법을 빌려 오지는 않는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사무소 설치·이전과 변경·가처분 등기는 준용에 기댄다.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제54조와 제55조 제1항을…

새마을금고 등기실무

새마을금고의 등기는 「새마을금고법」이 직접 정한다. 설립등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가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 있고, 그 밖에 임시임원 등기(제74조의2 제4항)와 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등기처럼 신청인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로가 따로 있다. 관할 등기소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새마을금고법 제53조), 설립·변경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등기할…

정비사업조합 해산·청산등기

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총회 의사록이 열쇠다.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를 한 조합원총회의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붙일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쉽게 말하면 — 조합을 정리하는 등기는 두 번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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