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3므16678 :: 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원인 위자료책임도 부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원인 위자료책임도 부정. 의의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2023므12782 :: 부정행위 배우자의 변제효와 혼합금원의 위자료 참작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부정행위 배우자의 변제효와 혼합금원의 위자료 참작. 의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또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2022므13504, 13511 :: 상간자 책임 —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상간자 책임 —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의의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다. 파탄 항변을…

2021다253154, 253161 :: 이혼원인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이혼원인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의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민사상…

2024므11526 ::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 — 파탄 후 이혼까지 전체 평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성격과 액수 산정 기준. 의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고 본 판결이다. 액수는 파탄 이후 이혼에…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다. 근거는 청구 상대에 따라 나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직접 근거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2020스561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실혼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의 법적…

2013므568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불허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0조). 의의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유지한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2012므2888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정기금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간주규정)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 제836조제2항의 성년 증인 2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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