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06호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주사무소는 물론 모든 지부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선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선례다(1990.12.28. 등기 제2517호).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은 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됐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제정 1990.12.28 [상업등기선례 제1-406호]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선임등기는 동조합 정관규정의 내용에 불구하고(등기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음), 주사무소 및 모든 지부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모두 하여야 하며(동법시행령 제5조 참조), 대리인선임등기를 주사무소와 해당지부소재지 관할등기소에만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밖의 다른 지부소재지 관할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0. 12. 28. 등기 제2517호)

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은 1996. 12. 30. 법률 제5230호에 의하여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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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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