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되면, 이는 사실의 변경으로 정관 규정이 당연히 바뀌는 경우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만으로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선례다(1998.12.10. 등기 3402-1222). 원문 표제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으로 돼 있으나 본문 쟁점은 공고방법 변경이다.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제정 1998.12.10 [상업등기선례 제1-224호]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점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0. 등기 3402-122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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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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