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소멸하고 증권예탁원이 그 권리의무를 법률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선임등기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변경이므로 신청서에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1994.6.20. 등기 3402-536).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제정 1994.06.20 [상업등기선례 제1-223호]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4701호 94. 1. 5.시행)됨에 따라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소멸하고 대신 개정 후 같은법 제173조 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하 을이라고 함)이 설립된 경우,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을은 갑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갑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는 위 법조항을 근거로 명의개서대리인을 갑에서 을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갑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한 등기를 위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였다면 종전 갑과 체결하였던 계약서(또는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는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변경된 것은 그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나 선임등기신청시 이사회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4. 6. 2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3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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