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23호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소멸하고 증권예탁원이 그 권리의무를 법률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선임등기는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변경이므로 신청서에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1994.6.20. 등기 3402-536).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제정 1994.06.20 [상업등기선례 제1-223호]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4701호 94. 1. 5.시행)됨에 따라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소멸하고 대신 개정 후 같은법 제173조 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하 을이라고 함)이 설립된 경우,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을은 갑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갑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는 위 법조항을 근거로 명의개서대리인을 갑에서 을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갑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한 등기를 위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였다면 종전 갑과 체결하였던 계약서(또는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는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변경된 것은 그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나 선임등기신청시 이사회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4. 6. 2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3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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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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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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