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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제48조의3(재산조회)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판결·심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2017스5 :: 성년 자녀 부양료와 제2차 부양의무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정리한 결정이다. 의의 성년 자녀 부양의무의 성질과 한계를 밝힌 결정이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는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나, 부모가 성년…

2017스628 :: 면접교섭 배제의 요건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2018므15534 :: 공동양육자 지정의 가능성과 한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공동양육자 지정의 요건과 한계를 밝힌 판례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양육은 자녀가…

2009므1458 :: 양육자 지정 고려요소와 현재 양육상태 변경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부모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양육자 지정 기준의 대표 판례다. 부모가 이혼할 때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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