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해산등기)
제98조(해산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98조(해산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97조(합병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제100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44조의2(온라인총회)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제99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제1항). 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제98조(청산인등기)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제97조(해산등기)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제95조(합병등기 등)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제33조(임원의 책임 등)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