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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2010므4071 ::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에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채무분담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과 재산분할…

민법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사무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민법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한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2020으547 :: 임의후견계약과 법정후견·후견계약 종료시점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되고, 그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임의후견 우선 원칙과 후견계약 종료 시점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93도2869 ::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수리된 협의이혼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83므11 :: 신고 없는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확인의 비창설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2025으517 :: 이행명령은 미이행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행명령의 범위 한계를 밝힌 최신 결정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지,…

2023스637 :: 과거 양육비 분담과 재산분할 고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고,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재산분할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

2022스646 :: 양육비 감액과 자녀 성장·소득 실질감소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 감액 청구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비 감액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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