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에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채무분담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과 재산분할…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사무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한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되고, 그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임의후견 우선 원칙과 후견계약 종료 시점을…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수리된 협의이혼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확인의 비창설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행명령의 범위 한계를 밝힌 최신 결정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지,…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고,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재산분할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 감액 청구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비 감액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