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심판
파양은 입양으로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해소하는 절차다.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고(민법 제898조), 협의가 되지 않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5조). 절차 유형은 파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협의상 파양은 신고로 성립하고, 재판상…
파양은 입양으로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해소하는 절차다.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고(민법 제898조), 협의가 되지 않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5조). 절차 유형은 파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협의상 파양은 신고로 성립하고, 재판상…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미성년자입양허가).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와 자녀 복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손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로 바뀌는 데 따른 가족질서와 자녀의 장기적 복리를 신중히 보아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요지 파양의 성립, 원인, 청구권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파양 심판
특정후견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59조의8).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모든 생활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본인이 미리 공정증서로 체결한 후견계약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사람을 선임하는 절차다(민법 제959조의14·민법 제959조의15).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 달라”고 정해 둔…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928조·민법 제932조).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법적으로…
개명은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은 신분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 표기를 바꾸는 것이라, 가사소송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사건으로 처리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재, 착오, 누락이 있거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다. 정정 경로는 크게 직권정정,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 신고로 효력이 발생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친양자 입양 심판은 미성년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 친족관계를 원칙적으로 종료시키는 강한 효력의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908조의2·민법 제908조의3). 일반입양보다 가족관계의 변화가 크므로 자녀 복리 심사가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양부모의…
입양무효·취소 소송은 이미 신고되거나 허가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다.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연장자인 경우 등은 무효 사유가 되고(민법 제883조), 동의 요건 위반이나 사기·강박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884조). 쉽게 말하면 — 입양신고가 되어 있어도 처음부터 입양으로…
성년자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이 이미 성년인 경우의 입양이다. 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지만,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동의갈음 심판이 문제 된다(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 자체는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신고로 성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