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2014.6.30, 2016.8.31, 2022.1.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