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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2014.6.30, 2016.8.31, 2022.1.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열람의 방법)

제25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제51조(등기의 경정 등)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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