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26호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예탁원의 명칭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뀐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은 개정법 시행일이고, 명칭변경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5.1.26. 공탁법인 3402-22).

내용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제정 2005.01.26 [상업등기선례 제1-226호]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는 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일이 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증권예탁원의 등기부등본이나 해당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1. 26. 공탁법인 3402-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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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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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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