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예탁원의 명칭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뀐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은 개정법 시행일이고, 명칭변경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5.1.26. 공탁법인 3402-22).
내용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제정 2005.01.26 [상업등기선례 제1-226호]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는 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일이 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증권예탁원의 등기부등본이나 해당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1. 26. 공탁법인 3402-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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