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청산 중의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93조가 같은 구조의 의무를 청산인에게 지운다. 관련 개념·해설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정비사업조합 해산·청산등기 법령민법…
제44조(총회의 소집)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이고, 그…
제54조(법인격)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지회는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0월 6일 제정 선례다. 분사무소 등기는 준용되는 민법 제50조가 근거이고, 지배인·대리인은 별개로 판단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요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적은 경우…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데 민법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지배인·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배인등기도 대리인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4월 5일 제정 선례다. ⚠ 대리인 부분은 현행이 아니다. 이 선례 뒤인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분사무소 지배인과 대리인은 관련 규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 2021년 7월 20일 제정 선례다. 내용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