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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 미성년자 입양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867조).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883조). 이 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확정판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재판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요지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법령민법 제954조

민법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요지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관한…

2013므2441 ::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2011므2997 :: 부정행위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부정행위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배우자 있는…

93므1273 :: 쌍방 책임 대등 시 이혼 위자료 기각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이혼및위자료). 쌍방 책임 대등 시 이혼 위자료 기각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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