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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도로명주소법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기촉탁)

제21조(등기촉탁)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도로명주소법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농지의…

농어촌정비법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각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리ㆍ재판한다.③…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①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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