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2005.3.31>④ 삭제 <2005.3.31> 요지…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2005.3.31>④ 삭제 <2005.3.31> 요지…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요지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은 별도의 법원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관련 개념·해설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법령민법 제836조민법 제836조의2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요지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와 제918조의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한다. 후견인은 이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법령민법 제681조민법 제947조민법 제954조
대법원 1986. 8. 26. 자 86프1 결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개임 — 특별한 사정 없는 개임은 재량권 일탈. 의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별다른 조사 없이 쉽게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결정이다. 후견인 변경…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전원재판부 결정.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자기결정권·잔존능력 존중. 의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요건 등을 정한 민법 조항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위헌소원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한…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 실태를…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필수적 심문과 절차권 보장. 의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사건 제기 사실조차 모른 채 필수적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면접교섭·유아인도 의무의 이행명령과 직접강제의 한계. 의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아울러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면접교섭 심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는 방법을 정하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그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최종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수행하는지 가정법원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꾸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절차다(민법 제940조·민법 제954조). 이 글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한정후견에는 상당 부분이 준용되지만(민법 제959조의6), 특정후견·미성년후견은 준용 범위가 달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제3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 —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 의의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원인 위자료청구권은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