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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허가 시 예외)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상속재산 등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지 이 법의 적용 대상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상업등기선례 제2-146호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준용 민법(재단법인) 어디에도 공단 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법령 근거 없이 이미 경료된 대리인등기는 공단의 신청이나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6.10.17. 공탁상업등기과-1149). 내용 법령의 근거 없이…

상업등기선례 제2-144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근거법률 없이 조례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상 업종별조합이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근거규정도 없어 그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도 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5.12.26. 공탁법인과-723). 내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원 가처분으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대로 유지·관리하는 통상업무만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나 가처분결정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9.2.25. 사법등기심의관-473). 내용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상업등기선례 제1-435호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0.11.2. 등기 3402-783).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 내용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상업등기선례 제1-430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본점 대리인을 특정 지점의 대리인으로 옮기면서 본점 대리인 지위를 해임했다면, 그 지점에서는 대리인선임등기를, 본점에서는 대리인소멸등기를 각각 해야 하고 장소변경등기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는 선례다(1999.6.10. 등기 3402-609).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9.06.10 [상업등기선례 제1-430호]…

상업등기선례 제1-412호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진흥공사가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규격은 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되 1cm 정사각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선례다(1992.10.7. 등기 제2132호). 내용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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