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권종 변경 등기사항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기사항으로 “각 전환사채의 금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권종(예: 1억원권, 1천만원권)을 가리키며, 매수(예: 5매, 10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기사항으로 “각 전환사채의 금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권종(예: 1억원권, 1천만원권)을 가리키며, 매수(예: 5매, 10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위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민법 제1019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임에 주의해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원칙: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가 원칙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독일)은…
지점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신청할 때는 신고인감 제출 없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왜 법인인감을 찍지 않아도 되는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 신고인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이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과 주소증명서류가 내국인과 달라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국인과 달라지는 핵심은 네 가지다: ① 인감증명서 대체, ② 주민등록등·초본 대체, ③ 동일인증명서(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시),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중간 피상속인을 건너뛰고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모친 사망 후…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어떤 유형이 허용되는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된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관할이 다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