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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②제1항의…

채무자회생법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와 제320조에서 정한 자(이사·집행임원 등)를 구인할 수 있다(제1항). 제319조…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요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656조 (파산증뢰죄)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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