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조문)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등기사항은 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제7조(설립)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제28조(수익사업)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 등기실무법령사립학교법 제42조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4조(설립허가 기준)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