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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조문)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조문)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등기사항은 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5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3 (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새마을금고법 제7조 (설립)

제7조(설립)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임시이사의 해임)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41조 (합병의 시기)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 등기실무법령사립학교법 제4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제4조(설립허가 기준)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