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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채무자회생법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유치권 행사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환가할 수…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채권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 계속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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