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2005년 선례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2005년 선례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은 주소를 적지 않는다. 개별 특별법의 등기사항 목록이 「임원의 성명과 주소」처럼 적혀 있어도…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조합은 법인이고(제1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9조(벌칙)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제24조(권한의 위탁 등)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 청산에서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중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법인은 그 기간에도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8조민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