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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는 특별결의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기준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요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예: 원상회복)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행지체 중에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단, 제때 이행했더라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회사·사원·제3자 간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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