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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제536조)이 준용된다.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따른 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준용된다.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제921조가 준용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준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서 이사는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법인을 대표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168조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3자가 부동산 강제관리를 저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에 관한 제48조를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이의의 소 판결에서 수소법원은 제46조의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소는…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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