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자녀의 모이고, 모가 없으면…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양도가…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 범위: 연대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