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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 자녀의 모이고, 모가 없으면…

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양도가…

민법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 범위: 연대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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