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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급여 압류금지 금액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요지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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