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4조(관할 등기소)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외국지점 관련 등기사항(제614조 제2·3항, 제614조의2)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 기간의 기산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그 통지가 국내에 도달한 날이다.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제180조 각 호에서 정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 본점·지점 이전 시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