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도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고 외부에서 표현된 지역권에만 적용된다.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도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고 외부에서 표현된 지역권에만 적용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요지 제245조 내지 제247조(소유권 취득시효 규정)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도 준용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요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의 취득시효는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완성된다. 일반: 10년 점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5년으로…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및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관련 개념·해설교환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요지 상속재산 분할로 채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공동상속인은…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명의인의…
제88조(배당요구)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