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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온천법 시행령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07.9.18>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76다527 :: 관행상 용수권과 수로 파괴에 대한 보전 필요성

대법원 1977-07-12 선고 76다527 판결 의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의 용수권과 수로 파괴로 인한 급박한 손해를 확인해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보에서 농지로 연결되는 수로가 파괴되어 관개를 방해받은 사람이 가처분을 구했다. 판시사항 관행에 의한 용수권과 인수범위 판결요지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72다78 :: 기존 보의 관습상 용수권과 상류 신보에 대한 방해배제

대법원 1972-03-31 선고 72다78 판결 의의 허가법규 시행 전 관습상 취득과 기존 보의 용수 침해를 확인한 사안에서 방해배제·예방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기존 보에서 관개하던 사람이 가뭄 때 용수를 방해하는 상류 신보의 사용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피고가 구보(구보)의 상류에…

67다2866,67다2867 :: 공유하천에 한정되지 않는 용수권의 승계

대법원 1968-03-26 선고 67다2866,67다2867 판결 의의 농·공업용 공작물과 몽리자의 특별승계에 관한 민법 제233조는 공유하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전 유지 소유자와 용수약정을 맺고 관개를 하던 사람들이 유지의 새 소유자와 다툰 사안이다. 판시사항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66다1995 :: 관습상 유수사용권과 몽리면적 확대

대법원 1968-01-23 선고 66다1995 판결 의의 종전 권리가 확대된 몽리면적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기존 몽리면적보다 넓은 농지에 대한 용수권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관습상의 유수 전용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실례. 판결요지 관습상의 유수전용권은 종래 관개하여 온…

2002다20353 ::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 계약과 지위확인 소송의 구별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소유권이전등록) 의의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에 관한 사적 계약의 효력과, 명의변경 또는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의 허용 여부를 구별한 판결이다. 당시 법령에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대장에 등재된 상대방에 대한 지위확인만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08-0430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가 2009.3.5. 회답한 정부 법령해석이다. 온천법상 우선이용권자의 성립 또는 승계 요건을 다룬다. 요지 토지소유자의 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2006년 개정법 시행 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개정법의 토지소유권 변경 규정에 그 이전 취득자를 배제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08-0041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법제처가 2008.5.9. 회답한 정부 법령해석이다. 온천법상 우선이용권자의 성립 또는 승계 요건을 다룬다. 요지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온천발견신고인에게서 신고인 지위만 넘겨받아 명의를 바꾸는 방법으로 우선이용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 체결 가능성과 온천법에 따른 지위 성립을 구별한다. 적용 범위…

법제처 법령해석 07-0364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법제처가 2007.11.21. 회답한 정부 법령해석이다. 온천법상 우선이용권자의 성립 또는 승계 요건을 다룬다. 요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도 우선이용권자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토지소유권의 이전에 지위가 따라가려면 양도인에게 이미 그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적용 범위…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