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분양대금을 넘었다면 약정한 잔금 납기일 전이라도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선례다. 그 뒤의 지위이전은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하지 못한다. 2003년 4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04.02 [등기선례 제7-212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갑 사이에 분양금액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이 분양대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확정된 토지의 분양면적이 감소되어 대금을 정산한 결과 을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잔금납기일의 도래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곧바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먼저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4. 2. 부등 3402-1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 1998.01.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5항, Ⅵ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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