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356호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공단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선례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5.11.10 [등기선례 제9-35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공단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선례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5.11.10 [등기선례 제9-35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13년 선례다. 최초 대장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고 한 2002년 선례다.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더라도 주소증명정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내용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22…
국가가 확정판결에 따라 여러 명을 순차 대위해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한 2004년 선례다. 대위로 하는 중간등기도 본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부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내용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서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선례다. 공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업무대행 범위가 결론을 좌우했다.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07.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고 한 1984년 선례다. 공사가 채권을 거둘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2.17…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 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때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등기선례 제6-57호, 등기선례 제6-377호).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문제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지키려고…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여러 건 있으면 각 가처분의 접수순위와 피보전권리를 따로 본다. 후행 가처분의 본안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가처분이나 두 가처분 사이에 마쳐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등기선례 제5-661호). 쉽게 말하면 — 두 번 가처분을 걸었다면 나중 소송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잘못 말소된 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먼저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신청해 가처분등기를 촉탁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 뒤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와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쉽게 말하면 — 가처분등기가 위조서류 등으로 사라진 사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글은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이 있고, 그 뒤 대지권등기와 후행 가압류 등이 마쳐진 경우를 다룬다. 선행 가처분이 보전한 목적물의 범위는 가처분 당시의 토지 또는 건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본안등기 전에 대지권 말소와 등기 전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등기선례…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는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 뒤의 저촉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본안 승소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인낙뿐 아니라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권리를 실현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90호, 등기선례 제7-424호). 쉽게 말하면 — 가처분 뒤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