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다(94므13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신고라는 형식만 없을 뿐, 실질은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다(94므13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신고라는 형식만 없을 뿐, 실질은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 2012느합5 :: 입양아 학대 사안 친권상실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자 2012느합5 결정(친권 상실 선고). 입양아를 학대한 양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친권상실을 선고한 결정이다(민법 제924조). 의의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친권상실이 선고된다(민법 제924조).…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준용규정)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 96다43928 :: 친권 법정대리권 남용과 친권상실 구별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남용으로 개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친권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920조, 민법 제924조). 의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민법 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1조). 약혼은 혼인을 강제하는 힘이 없어서, 한쪽이 혼인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부부간 부양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의 하나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는 한쪽이 어려우면 서로 먹여 살릴 의무가 있고, 생활비도 함께 냅니다. 별도…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라 파혼 시 반환이 문제 되나,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지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요지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동의에 관해서는 혼인 동의 규정(제808조)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00조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요지 성년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다. 관련 법령민법 제8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