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다 내기 전에 수분양자의 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분양계약서 말미의 단순한 명의변경 기재만으로는 지위이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선례다. 199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376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갑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구분건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을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명의에서 곧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과 갑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의 말미에 명의변경이라는 취지, 그 일자, 명의변경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분양계약상의 갑의 지위가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첨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곧바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9. 22. 등기 3402-9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예규 : 제707호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