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376호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분양대금을 다 내기 전에 수분양자의 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분양계약서 말미의 단순한 명의변경 기재만으로는 지위이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선례다. 199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376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갑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구분건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을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명의에서 곧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과 갑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의 말미에 명의변경이라는 취지, 그 일자, 명의변경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분양계약상의 갑의 지위가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첨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곧바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9. 22. 등기 3402-9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예규 : 제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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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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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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