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0% 초과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국세)·권리의 실질적 행사(지방세)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의 자체에…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0% 초과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국세)·권리의 실질적 행사(지방세)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의 자체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채무와 유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