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11호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 없고, 원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한다는 선례다. 2002년 7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07.05 [등기선례 제7-211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갑이 대금을 납부하고 을과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양자로부터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을 승계한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7. 5. 등기 3402-37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40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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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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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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