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중복등기명의인이 다른 토지 중복등기 정리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부동산등기규칙 제37조
